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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로 병원에 입원할 때 자동차 보험은 본인부담금이 없나요?

자동차 사고로 병원에서 입원해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병원 진료를 보는 것과 같이 본인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나요? 그럼 이건 그냥 보험사에서 100% 지급해 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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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자동차 사고로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 병원에 가게 되면 병원에서 환자에게 치료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지불 보증을 받아서 보험사에서 그 금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따라서 특별히 자동차 보험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비로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면 따로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해 보험사로부터 지불보증을 받게 되면,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병원에서 입원해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병원 진료를 보는 것과 같이 본인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나요? 그럼 이건 그냥 보험사에서 100% 지급해 주는건가요?

    : 네, 건강보험처리시에는 보험처리부분인 급여부분에 공단부담금과 자기부담금이 있는데, 자동차보험은 기본적으로 보험처리가 되는 부분 즉 급여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보험사가 지급을 하게 됩니다.

    다만, 보험처리가 안되는 비급여 부분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