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사고로 병원에 입원할 때 자동차 보험은 본인부담금이 없나요?
자동차 사고로 병원에서 입원해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병원 진료를 보는 것과 같이 본인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나요? 그럼 이건 그냥 보험사에서 100% 지급해 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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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동차 사고로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 병원에 가게 되면 병원에서 환자에게 치료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지불 보증을 받아서 보험사에서 그 금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따라서 특별히 자동차 보험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비로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면 따로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해 보험사로부터 지불보증을 받게 되면,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병원에서 입원해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병원 진료를 보는 것과 같이 본인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나요? 그럼 이건 그냥 보험사에서 100% 지급해 주는건가요?
: 네, 건강보험처리시에는 보험처리부분인 급여부분에 공단부담금과 자기부담금이 있는데, 자동차보험은 기본적으로 보험처리가 되는 부분 즉 급여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보험사가 지급을 하게 됩니다.
다만, 보험처리가 안되는 비급여 부분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