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척동생이 정신병력이 있어요 그런데 명의 도용 대출을 당해서 어떻게 구제를 해야 되나요?
친척동생이 정신병력이 있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명의도용 대출을 당했습니다. 서명과 날인도 되있어서 어떻게 손쓸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한정후견인이 있어서 미리 알았다면 신청을 했을텐데요. 신청해도 구제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후견인으로서 해당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의 태양에 따라서는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정신병력이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제한 능력자로 후견인이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 이루어 진 것이라면 그 명의에 대하여 발생한 채무 등에 대한 변제 책임은 여전히 발생하고 이를 없다고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인을 이후에 신청한다고 하여 후견인 선임전의 행위에 대하여 후견제도로 구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계약 당시에 의사능력이 부족했다는 사유를 들어 계약의 효력을 다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