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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든든한가마우지241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후견인으로서 해당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의 태양에 따라서는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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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정신병력이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제한 능력자로 후견인이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 이루어 진 것이라면 그 명의에 대하여 발생한 채무 등에 대한 변제 책임은 여전히 발생하고 이를 없다고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인을 이후에 신청한다고 하여 후견인 선임전의 행위에 대하여 후견제도로 구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계약 당시에 의사능력이 부족했다는 사유를 들어 계약의 효력을 다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