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에서 이기시더라도 법원이 알아서 돈을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통상 소송에서 승소하실 경우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왜냐면 연 12%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바로 지급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상대방 재산을 확인해서 압류 및 경매에 넘겨 환가한 다음 변제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로 접촉하실 필요는 없고 법원을 통해서 강제집행 신청 등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