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향후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5년치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고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일단 지난 5년 치의 돈을 받아주고 앞으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 사람하고 연락해서 돈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왜냐하면 제가 상대방하고 감정이 틀어져서 최대한 접촉을 피하고 싶어서요. 아니면 승소 이후 지난 5년 동안의 사용료도 제가 연락해서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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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돈을 직접 받아주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강제집행을 통하거나 채무자에게 연락하여 받아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에서 이기시더라도 법원이 알아서 돈을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통상 소송에서 승소하실 경우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왜냐면 연 12%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바로 지급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상대방 재산을 확인해서 압류 및 경매에 넘겨 환가한 다음 변제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로 접촉하실 필요는 없고 법원을 통해서 강제집행 신청 등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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