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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안경곰104
튼튼한안경곰10424.02.28

직장상사 언어폭력 및 퇴사강요 급여인하강요로 실업급여가능한가요?

9월22일에 일하기 시작했고, 지금 현재 근무중입니다.

11월3일자로 사대보험은 가입되었습니다...

사장이랑 저랑 디자인 사무직을 맡고있고, 현장직원2명 총4명이 근무 중인데요..

동생이 현장직원중 1명이라 디자인을 다룰 줄 아니까 사장이 디자이너가 급하다며 저를 스카웃제의해서 오게됐어요.

근데 제가 디자인전공자가 아니다 보니 학원다니며 스스로 배우고 아버지 일 도와 외주받아서 작업하고 그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경력이 없고 초보다 그치만 어느정도 할줄아니 일하는것을 보고 말씀하신 급여로 올려달라 제가 그랬구요,,

급여도 처음에 맞춰준다는것보다 20만원 낮게 측정해서 맞춰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를 수록 15년 경력자인 자신과 비교를 하면서 저를 무능하고 도움안되는 사람이라며 직접적인 욕설은 아니지만 저를 자꾸 비하하는 발언을 일삼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앉혀놔도 너보단 잘하겠다라는둥.. 자존감을 깎아 내리는 발언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월급을 자꾸 인하해야겠다는 협박을 하시고 근로계약서는 아직도 안썼습니다.

오늘 선택지를 주겠다며 저보고 나가던지 다른곳가서 배워오던지 월급내리고 계속 다니던지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사소한거에 부르르 떠시면서 화를 내시고 물건도 집어 던지세요 욕도 하시고요.. 다들리게요

서류상 등록되어있는 직원은 5인이상인데 실제 근무자는 저포함 사장포함4명이구요..

현재 근무직원 전부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요

실업급여 가능한지와 제가 취할수있는 제스처.. 그리고 준비해야할것들 알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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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사유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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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위 경우 불가능하고,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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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는 임금삭감이 있고,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20% 이상 삭감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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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직장내괴롭힘이 적용되지 않아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수급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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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괴롭힘에 대해 신고를 할수는 없지만 괴롭힘에 대한 증거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인정을 받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외의 급여를 낮게 측정한 부분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유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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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서류상이 아닌 실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5인 이상이라면 상기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시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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