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으로는 1년에 대한 추가적인 연장제의를 했으나 업무과도로 인해 부담스러워 2개월만 연장후 퇴사하는걸로 하였습니다
변경된 계약서를 보니 본인 및 사의 사정에 따라 계약기간 변경 으로 나왔으며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될까요?
[답변]
기간만료로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귀 하의 경우 사업주의 기간연장 제안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사안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정확한 판단은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한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