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초단기 근로자 채용을 하려는데요.
3개월 미만 근무자이며, 일반 정규직 직원은 회사 정규 근무시간은 09-18시 이고 당직근무자가 있어 당직자는 18시30분 퇴근입니다.
이때 초단기 근로자 근무 시간을 휴게시간 포함해서 18시30분까지로 지정을 하는게 가능할까요?
(13시 ~ 18시30분으로 5시간 근무, 30분 휴게시간으로 하는게 가능할지요)
>>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며,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휴게시간 및 근로시간을 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