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에서 휴일에 일하면 대체휴무라는 것이생깁니다..
직원들이 개인적인 일생길때 휴일에 일해생긴 대체휴무를 사용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대체휴무 생기고 4주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시킨다고하는데 그것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