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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 4주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시켜도 되나요?

근무지에서 휴일에 일하면 대체휴무라는 것이생깁니다..

직원들이 개인적인 일생길때 휴일에 일해생긴 대체휴무를 사용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대체휴무 생기고 4주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시킨다고하는데 그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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