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에서 휴일에 일하면 대체휴무라는 것이생깁니다..
직원들이 개인적인 일생길때 휴일에 일해생긴 대체휴무를 사용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대체휴무 생기고 4주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시킨다고하는데 그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휴일의 대체 근거 조항이 인사지침에 있는 경우 이에 따라 휴일근로에 갈음하여 대체 휴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체 휴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를 1주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으로 정한 인사지침이나 대체휴가 내부규정은 근로기준법상 해당 근로자의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청구권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규정이 되는 만큼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대체휴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취업규칙 등에 따라 소멸될 수 있겠으나 휴일에 근무한 것이 되므로 휴일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