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단축근무시 연차사용하면 단축근무시간만큼만 급여가나오나요?
명절하루전 4시간 단축근무 한다고 회사에서 공지를했는데요
평소 근무시간이 일8시간이고
반차는 없다라고 해서
연차만 사용하고 있는데요
4시간 전직원 단축근무하는날
제가연차를 쓰고 휴무를가졌는데
회사측에서 연차는 1일사용이고
전직원4시간 근무했으니 급여는 4시간만
지급된다라고 하네요
이게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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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루 단축근무시 연차를 사용하면 4시간에 대한 급여만 지급할 거라면 4시간에 대한 연차가 남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축근무가 회사 사정으로 진행된 것이기에 그날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휴업수당을 지급하거나 임금을 온전히 보전해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8시간분의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시간 단축근무와 무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는 4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8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하려면 임금은 8시간 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4시간 근무 단축 시 4시간분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차감x).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8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거나 연차를 4시간만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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