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에게 강제로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하도록 할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를 활용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간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유급휴가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회사의 경영 상 사정 등으로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 해당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근거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와 근로자의 상호 합의에 근거하여 무급휴가를 실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휴업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근거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간의 서면합의에 근거하여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를 시행한 것인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라며,
무급휴가 처리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무급휴가를 실시할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근거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