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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수염고래286
우렁찬수염고래28622.12.14

회사 사정으로 주4일근무 1일 휴식인데 무급휴가 맞는건가요?

회사 사정으로 주5일중 4일근무 1일강제휴가인데요


1일 강제휴가는 일단 개인연차로 소진하고 이후에는 무급처리 한다고 하네요


이럴때 무급휴가 적용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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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휴가 처리는 불법입니다.

    쉰 날에 대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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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휴업수당 지급해야합니다. 연차휴가 소모시키지 못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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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무급휴가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근로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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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강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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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일 강제휴가도 불가하며, 무급처리도 불가합니다.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회사에 명시적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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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에게 강제로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하도록 할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를 활용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간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유급휴가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회사의 경영 상 사정 등으로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 해당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근거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와 근로자의 상호 합의에 근거하여 무급휴가를 실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휴업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근거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간의 서면합의에 근거하여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를 시행한 것인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라며,

    무급휴가 처리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무급휴가를 실시할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근거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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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때는 휴업에 해당하며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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