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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게논135
우아한게논13523.01.20

부가세납부를 해야 하는데 결재가 밀려 납부를 미루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부가세 달이여서 납부를 해야 하나 거래처 결재가 다음달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분납이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연기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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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납부할 금액이 확정되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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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은 2023년 01월 27일(원칙은 1월 25일까지이나

    설날 명절 휴일이 있어 27일까지로 연장된 것임)까지 임으로 이때까지 납부해야만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스비다.

    따라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에

    대하여 1일 0.022% 납부지연가산세가 가산됨으로 관할세무서에서 무납부 고지서를 발송하기 이전에

    미리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에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여 미리 납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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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신고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는 경우 모두 연장이 되는 것은 아니며 세무서에서 판단 후 연장승인을 해주는 경우에만 납부연장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참고로, 202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은 설 연휴로 인하여 2023년 1월 27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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