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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잠이많은코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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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유지보수? 비용 처리는 누가해야하나요?

제가 작년 말쯤에 시설 권리금을 지불하고 가게를 계약해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데 건물 꼭대기 6층은 주거 공간인데 6층을 새로 계약하려는 세입자가 후드 소리만 없으면 계약하겠다고 건물주한테 말한 상황입니다.

저희 가게에 있는 후드관과 모터가 옥상에 있어서 6층에서 모터 바람 소리가 작게 들리긴 합니다.

근데 이 소음을 잡으려면 공사를 해야하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직접 비용처리해서 후드관 공사를 진행해야하는지 아니면 건물주가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시설 권리금을 지불하고 설치를 언제 한것인지는 모르지만 건물주하고 협의하고 진행했을텐데 이상황에도 제가 지불해야하나요?? (건물주는 자기와 협의 없이 설치했다하는데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소리같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측 사정으로 인한 문제로 보이며 더욱이 질문자님께서는 기존 시설을 인수한 것에 불과하고 임대인 동의로 적법하게 설치된 것일 가능성이 높기에 임대인의 비용부담으로 해결이 되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없이 설치했다는 걸 믿기도 어렵고 이제와서 해당 계약을 위해 문제삼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계약을 위하여 시설보수가 필요한 경우이고 그 목적이 소음 감소라면 그 비용은 현재 해당 가게의 임차인이 부담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