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사측이 잘못이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면서 해당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도록 정한 취업규칙이나 노사협의는 무효로 보고,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인 만큼 유급휴일엔 소정근로의무가 없어 이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15개의 연차 휴가 중 2일을 사용한 후 13개의 연차휴가를 보상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