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기준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2021년 1월이되어 연차가 15개 발생하였습니다. 그중에 연차를 2회 사용하여 사용가능 연차가 13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퇴사를 앞두고있어 남은연차를 사용하려고하니 연차가 -17개라고 사용할수 없다고 합니다.
사유를 물어보니 지난4년간 공휴일을 연차로 포함시켜서 -연차가 발생한거더라구요 제가 근무하고있는 사업장은 직원400명정도의 중견기업입니다. 1년에 연차를 9회만 사용할수있게 사내규정으로 9회씩만 사용하였습니다. 2020년 법이 개정되어 15회씩 사용할수있다고 전달받아 사용중입니다. 법이 개정되었고 연차는 작년에 12달근무해서 발생한걸 왜 지난년을 거론하며 사용할수없다고하는지 명확히 알고싶어 질문을 드립니다.
전문 지식을 나눔받아 주변분에게 도움을 주고싶습니다.
시원하고 명쾌한 답변 기달려지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기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 공휴일에 쉬면서 연차로 대체한 것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면합의가 없다면 사용자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사측이 잘못이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면서 해당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도록 정한 취업규칙이나 노사협의는 무효로 보고,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인 만큼 유급휴일엔 소정근로의무가 없어 이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15개의 연차 휴가 중 2일을 사용한 후 13개의 연차휴가를 보상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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