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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단호한라마
어쩌면단호한라마

전세입주 9월 26일에 했고 집주인이 7,8월 미납과 저 입주하기전 전기요금을 납부를 안해줍니다,,

오늘까지고 7,8,9 미납으로 약 24,000원정돈데 아직도 안해주네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

미납으로 오래있어서 혹시 저한테 불이익이 올까바 겁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 7,8월 미납과 입주 전 전기요금 미납 문제에 대해 걱정하시는 상황인데 집주인이 해당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인 사용자가 직접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미납 상태가 오래되면 공공요금 등 체납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빨리 임대인에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연체가 장기가 되게 되면 전기 같은 경우 한전에서 끊을 수도 있으니 임대인에게 말씀을 해서 해결을 해 달라고 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한전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이전 거주자가 7~8월 전기요금을 미납한 상태라고 미납요금 분리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를 해서 절차를 밟으면 질문자님께 불이익(단전·연체기록 등)이 가지 않도록 조치를 해줄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부동산에 연락해서 임대인께 다시 한번 통보를 해서 요금을 내게 하셔도 됩니다

    부동산에 부탁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 오늘까지고 7,8,9 미납으로 약 24,000원정돈데 아직도 안해주네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

    미납으로 오래있어서 혹시 저한테 불이익이 올까바 겁나네요

    ===> 나중에 한전에서 전기계량기를 차단시킬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경우 결국은 임차인에게만 손해가 발생되는 구조입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 먼저 납부를 한 후 반환을 청구하시는 것도 해결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