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3법?임대차 3법이란?
임대차 3법이란 무엇이며
그중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핵심 내용과 재계약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것인지, 계약서를 다시 작성시 부동산 중개소 입회하에 다시하고 중개료도 지급해야 하는지등 정확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임대차 3법이 무엇인가?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를 말합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 핵심내용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주거를 보장하기 위해서 기존 임대차 기간 2년에서 또 다시 2년 계약 갱신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시게 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3. 재계약 시 공인중개사 통해서 해야하는가?
기존 계약 내용 그대로 해서 계약을 하시는 경우라면 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가 없고 임대료가 증액되고 계약의 핵심내용이 바뀐 부분이 있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셔야 되며 중개수수료가 들더라도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하시는걸 권장드립니다. 중개수수료가 너무 부담이 되서 당사자들이 직접 계약을 하셔야 겠다고 판단이 들면 공인중개사가 비교적 중개수수료보다 부담이 덜 되는 대필료를 지불하고 중개사한에 계약서 쓰는 것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필료는 통상적으로 10~2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경우에 보증금이 변동이 없으면 기존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를 하면 됩니다. 보증금아 변동이 있으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작성해도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작성을 하면 중개보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3법이란
1. 계약갱신청구권(2년 추가 거주, 따라서 총 4년이 가능. 하지만 집주인이나 그의 직계존비속이 거주할 경우 나가야함)
2. 전월세상한제(5%한도)
3. 전월세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로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사항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유예됐음)
이중 계약갱신청구권은 헛점이 많습니다.
영상의 링크를 올려드릴테니 시간되실 때 살펴보세요. 글로 표현하기엔 한계가 있네요.
아무튼 법이 허접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세금변동이 없다면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고 작성할 경우 당사자끼리 작성해도 무방하고 공인중개사에게
맡길 경우 약 5만원~10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전세금이 인상되었다면 인상분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를 꼭 받으셔야 하고 기존 계약서와 함께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3법은
1. 1회에 한해 만기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최초계약 이후 추가로 2년 더 거주 가능합니다.
2. 갱신청구권 사용시 임대료는 최대5%까지만 인상 가능합니다.
3. 임대차 계약시 계약 후 30일 이내 임대차거래 신고를 해야합니다.
위 3가지 법을 말하고, 재계약시 계약서를 다시 쓸지에 대해서는 계약자들 협의에 따라 다르지만 가급적이면 쓰시길 권해드립니다.
임차인은 증액된 금액에 다시 확정일자도 받아야 하고 전세대출을 추가로 받거나 할때는 중개소 직인이 있는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이라는것을 서류로 남겨 놓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계약시 중개보수는 각 부동산마다 달리하고 있습니다. 본인 계약건에 대해서는 안받고 써주시는 사장님들도 계시니 부동산에 잘 말씀드려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현정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 현행 2년에서 4년(2+2)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
전월세상한제는 직전 계약임대료 5%내에서 상한
전월세신고제는 전세계약 6천만원이상 월임대료 30만원이상시 계약 30일이내 관할관청에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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