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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키위119
젊은키위11924.03.08

육아휴직 1년 후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가능?

23년 11~2월 실업급여 받음

24년 3월 입사

25년 1월~12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26년 1월 권고사직

만약 이렇게 된다면 권고 사직 후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육아휴직 후에 직장에서 권고사직 당했을 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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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 당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종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입사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이 되었다면 다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권고 사직 후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육아휴직 후에 직장에서 권고사직 당했을 때요!

    →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육아휴직 후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무기간으로 보았을때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도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