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 후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가능?
23년 11~2월 실업급여 받음
24년 3월 입사
25년 1월~12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26년 1월 권고사직
만약 이렇게 된다면 권고 사직 후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육아휴직 후에 직장에서 권고사직 당했을 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 당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종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입사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이 되었다면 다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권고 사직 후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육아휴직 후에 직장에서 권고사직 당했을 때요!
→ 네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육아휴직 후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무기간으로 보았을때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도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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