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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에뮤230
총명한에뮤23024.01.22

간병으로 인한 퇴사 진단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아버지가 30년넘게 폐쇄성폐질환으로 대학병원 내방중이신데 교수도 폐기능이 거의없어진상태라고 하세요. 호흡이 힘드시다보니 지속적으로 가까운 병원을 모시고 다녀야하는 상황이라 간병으로 인한 퇴사를 하고자 합니다.

대학병원 확인해보니 진단서에 30일이상 24시간 간병을요한다. 란 문구는 들어갈 수 없고 환자현재상태를 상세히 적어드릴 수 있다 하더라구요... 30일이상 이란 문구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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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질병/부상으로 인한 이직의 정당한 이직사유 여부는 발병일, 진단일, 질병/부상의 정도, 이직일까지의 치료내용, 사업장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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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하고

    회사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다른 가족은 간병하기 어려워 아들인 질문자님이 직접 아버님 간병을 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증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예를들어 어머님이 계시거나 다른 자녀가 있는데도 질문자님이 직접 간병을 해야하는 이유)

    2. 진단서에는 30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내용은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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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30일 이상 간병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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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 건강이 최소 30일이상 병간호를 필요로 할 정도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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