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하고
회사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다른 가족은 간병하기 어려워 아들인 질문자님이 직접 아버님 간병을 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증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예를들어 어머님이 계시거나 다른 자녀가 있는데도 질문자님이 직접 간병을 해야하는 이유)
2. 진단서에는 30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내용은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