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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직박구리6
힘센직박구리621.06.08

리모델링업체 연락두절. 어떻게 해결하면될까요?

작년 7월에 빌라 올 리모델링 의뢰해서 처음에 약속한 공사기간도 다 어기고 한달가량 걸쳐서 공사완료했습니다.

벽지는 뜯기고 상처난데가 많고, 방문사이즈도 맞지않아 밑에 공간이 뜨는상황이고, 화장실 타일도 덕지덕지 엉망, 그 외 여러가지 보수공사 요청드렸는데 해주겠다고 말만하더니 바쁘다는핑계로 1년가까이 피하다가 이제는 문자 전화 카톡 다 안받는 상황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대처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돈이 한두푼 들어간것도 아니고..하자보수끝내기전에 잔금을 미리 다 치룬게 잘못일까요...

뭐라고 해야 업체에서 빨리 손봐줄수있을까요?

정말 속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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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채무의 불완전 이행 관련 사실관계, 입증 방법 (증거 등)을 가지고 추가 공사비 상당의 손해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증거의 입증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기에 이를 정확하게 입증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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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리모델링업체와 리모델링 계약을 체결한후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리모델링업체가 계약에 따른 시공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면 질문자분은 리모델링업체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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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의 불완전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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