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 손괴 관련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피스텔 공용엘리베이터를 쳐서 문이 안닫히는 상태가 되게 한 사건입니다. 약 1시간가량 문이 안닫혔고 이에 다른 사람 4 5명 정도가 계단을 이용했는데 as 직원이 와서 바로 고쳤고 파손된 부분은 없어 수리비용이 나오지 않았던 사건인데요
궁금한 점 1번은 이것이 재물손괴로 갈 수 있을지
2번은 처벌불원서를 작성한다면 누구(오피스텔 관리소장?)에게 받아야할지
3번은 관리소장측에서 형사에게 단순히 작동이 잠깐 안됐고 수리비도 안나오고 바로 정상작동 됐고 외부인이 한 것 같아 그냥 계도 차원에서 공용 현관 앞에 경고글을 써붙이겠다라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마무리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이 파손된 것 없이 단순히 일시적으로 적상적인 작동이 되지 않게 한 정도의 상황이라면 이를 형법상 손괴죄에서 말하는 '손괴'에 포섭시키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손괴죄가 성립하기는 어려다고 판단됩니다.
처벌불원서는 해당 엘리베이터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받으시면 되는데, 해당 오피스텔 거주자 또는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에게 받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안자체가 워낙 경미하다 보니 실제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로 가기는 어려우며, 3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판례에 따르면,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거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합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따라서 일시적으로 문이 안 닫히는 상태가 되게 만든 행위 역시 재물손괴로 갈 수 있습니다.
2. 오피스텔 소유자들에게 받는 것이 원칙이나, 관리소장이 위임을 받았다면 그에게 받으면 됩니다.
3. 관리소장의 위와 같은 발언의 취지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러한 사정에도 수사진행 후 처벌수위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물 손괴로 볼 여지가 있을지 는 CCTV 등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3번 과같은 진술이 있다면 경찰측에서 이를 검토하여 손괴로 보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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