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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텐렉271
씩씩한텐렉27122.09.20

오피스텔 시설물 고장 시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1년 이상 거주중인 오피스텔이고

위력을 가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열고 닫기만 하는 창문의 갑작스러운 고장으로 인해

임대인에게 "별다른 사유없이 발생한 고장이며, 노후나 부품의 부식, 고장인 것 같다." 라는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법도 알아봤고 부동산에도 연락해봤는데 살고있는 사람이 수리해야 된다."

라는 답변을 듣게 되어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한 고장이 아닌 경우에도 그러한지 되물었지만

"내가 거기 사는것도 아니고, 창문을 열고 닫고는 했을거 아니냐" 라는 답변을 듣은 상태입니다.

법률에 올리기에는 가벼운 내용이긴 하지만
민법 이야기가 나와서 해당 카테고리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의 경우의 비용 처리는 어떤식으로 해결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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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문은 단순 소모품으로 보기 어려우며 노후화로 인한 부분은 임대인이 수리해야 하고, 수선의무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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