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 명의의 차량으로 등록되거나 법인 명의로 리스, 렌탈하는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 명의 자동차를 법인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금 인정이 되지 않으나,
직원이 법인의 업무를 위해 개인 명의 소유 또는 임차한 승용차를 법인의 업무를 위해서
사용한 경우 법인에서 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의 손금
(복리후생비)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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