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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콩중이177
숙련된콩중이17722.12.21

자동차 명의나 보험은 개인이 나은지 법인이 나은지?

현재 개인사업자이고요

내년부터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준비중입니다

배송에 이용될 차량들을 법인명의로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출퇴근에 이용하는 승용차를 법인으로 명의변경을 해야할지 기존대로 개인명의로 해야할지해서요

보험상담사 말로는 법인으로 명의변경을 하면 처음부터 다시시작이라 보험료가 비싸질거라고 해서요

출퇴근용 자가용을 명의변경하지 않고 사용해도 세금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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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직원 명의의 차량을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용처별로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할시 그 유지 비용은 손금으로 산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32, 2006.12.20)

    2015.12.15일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비용 특례 규정에 따라 질의하신 차량의 경우 법인이 취득한 자산으로 볼 수 있어 2016.1.1일이후에 대하여는 영업용 승용차 보험가입 및 운행일지 작성 등을 이행하여야 한도내 손금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명의는 변경하지 않으시더라도 임직원전용보험으로는 가입하셔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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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 명의의 차량으로 등록되거나 법인 명의로 리스, 렌탈하는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 명의 자동차를 법인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금 인정이 되지 않으나,

    직원이 법인의 업무를 위해 개인 명의 소유 또는 임차한 승용차를 법인의 업무를 위해서

    사용한 경우 법인에서 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의 손금

    (복리후생비)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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