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한테 법적으로 책임이있나요?
제가 게임 계정을 거래했는데 그 계정은 여러사람을 거쳐온 계정이였습니다.제가 그 계정을 B에게 구매했고 다른사람의 계정과 거래했는데 3개월쯤 지나서 갑자기 로그인이 비활성화됬다고 1대주와 연락이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저는 1대주가 아니였고 저는 B한테 구입했고 B는 C한테 구입했습니다.그래서 제가 B한테 C의 연락처를 받아서 저와 거래한 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연락을해봤지만 며칠째 답장이없고 제가 거래한 사람이 저한테 연락이 계속 없다면 3대주가 2대주에게 2대주가 1대주에게 이런식으로 보상요청을 받아야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은 1대주가 게임 계정을 회수하거나 해킹한것이아니라 게임사측의 새로운 업데이트로인해서 장기간 로그인을안한 계정을 비활성화시킨것이고 1대주와 연락이 계속 되지않아 저에게 보상을요청한것이였습니다. 이경우에 제가 계정비활성화된것에 책임을 물고 환불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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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고, 질문자님 역시 인지를 하지 못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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