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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코브라30
은혜로운코브라3023.11.02

고용보험 상실코드 26-3 일때 회사 불이익

안녕하세요.


고용보험 상실코드가 26-3일 때 회사의

불이익은 어떤게 있을까요??


예로 정부지원금 신청을 몇년간 못하는지, 또는 정부사업 신청을 못하는지, 국책 인건비 신청이 안되다는지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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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실코드 26-3과 같이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정부지원금 신청이나 정부에서 위탁하는 사업이 제한되는 기간은 각 지원금마다 상이하며, 지원금마다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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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지원금이 중단되고 향후에도 일정기간 신청이 제한됩니다. 정부사업이나 국책인건비는 사업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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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6-3번 코드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감원방지 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정부사업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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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원제도의 성격에 따라 회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예컨대,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26번 코드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나, 고용촉진에 관한 장려금 등의 경우 코드와 무관하게 사직의 권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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