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3번 코드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감원방지 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정부사업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지원제도의 성격에 따라 회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예컨대,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26번 코드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나, 고용촉진에 관한 장려금 등의 경우 코드와 무관하게 사직의 권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