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의차 문열고다니는 초등학생 어떤처벌을 하여야 하나욮
안녕하세요 제가 유모차만 꺼내고 깜박하고 문을 안잠구고 직장 상가에 차를 두고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새벽에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트렁크, 조수석, 운전석 문이 전부 열려있다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깜짝놀라 얼른 직장 건물로가서 자동차를 확인해보니 전부 열려있었습니다.
블랙박스를 보니 오후 7시반쯤 한 초등학생이 장난쳤더라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1. 문이열려있어 담배냄새 전부 들어감
2. 의자시트 먼지투성이에 인형없어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문을 열어 두었고 안에 있는 물품을 가져가거나 한 게 아니라면 절도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고 재물 손괴가 적용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 볼 수는 있겠으나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그 법정대리인을 상대로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