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4년 기준 최저월급계산 부탁드려요
24년 기준 최저시급 9860원
주 6일 8시간 근무 월 세전 2.395.980원, 거기에 식대 20만원
보험비 245.430원 제외하고 2.350.550원 받았는데 20만원은 다시 사장부모통장으로 입금하라 해서 보냈는데 이렇게 받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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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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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2024년 월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
월 최저임금=최저시급×월 유급시간수=9,860×261=2,573,460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월 최저임금=최저시급×월 유급시간수=9,860×243=2,395,98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9시간+연장 8시간×1.5×4.345주)×9,860원=2,574,84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