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사용으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유지가 됩니다.
근로계약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것은 이중취업에 해당이 됩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되도록 퇴사처리가 완료된 후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