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다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어는정도 기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나요?
2.정규직이 아닌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요건들을 충족하는 이상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