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잡학지식사전
잡학지식사전23.05.08

변호사가 본인 사건에 대한 스스로 변론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직 변호사한테 제기된 소송을 다른변호사에게 사건수임을 하지않고, 본인(현직 변호사)이 스스로 소송에 대응하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아닌 자도 본인 소송이 가능하므로, 변호사라면 당연히 본인이 스스로 변론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사건으로 필요적으로 변호인을 요하는 사건이람녀 별도로 변호사가 선임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아닌 당사자 본인도 본인 사건을 스스로 변론할수 있습니다.

    변호사인 당사자가 스스로 변론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나중에 소송에서 승소하면

    변호사 보수도 일정한 범위에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으로 부담시킬수 있어서

    승소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일부러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래 당사자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되는 소송(헌법소원)이 아닌 한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이 아닌 당사자의 지위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당사자로서 스스로 변호가 가능하며 다른 사건도 역시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