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4대보험 소급 가입하면 월급에서 매달 떼였던 3.3프로는 어떻게 되나요(+추가질문)
1.
근로계약 및 근무 조건(첫번째 근로계약서 작성한 경우)•계약기간: 2024년 11월 11일 ~ 2025년 5월 11일
•근무 조건: 주 5일(월~금), 하루 5시간
•계약서에 “편의점 사정에 따라 근무기간·시간 조정 가능”이라는 추가 내용 동의
2. 보험 및 급여 처리
•고용·산재보험 가입 체크됨(첫번째 근로계약서)
•급여에서 소득세 3.3%와 고용보험료 0.9% 공제
•주휴수당은 매달 급여에 포함 (매달 13일)
3. 문제 상황
★★ • 2025년 3월 3일 근로계약서 재작성(두번째 근로계약서)-★4대보험 가입 여부 모두 체크됨.
-월,화 주 2회 하루 6시간 주12시간 근무
- 편의점 사장이 계약날짜 임의로 조작(3월 3일 작성했으나 2월 10일로 날짜 조정)
-소급 가입한 4대 보험을 이번 달 13일에 모두 공제하겠다는 동의서 작성
•근로계약서 재작성 후, 홈택스 및 고용산재보험 조회 결과, 소득 신고 및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확인
•사장에게 요청 후, 국민연금·건강보험은 2024년 11월 11일로 소급 가입
•고용보험은 일용직으로 1월달 7일만 소급 가입 처리
산재보험 여전히 미가입
4. ★★질문:
(1)소득세(3.3%) 관련 환급 가능 여부(사장에게)
(2) 내일 (3월 10일) 계약 만료 후 피보험자격청구로 고용 산재보험 소급 가능한가요?
(3) 소급 가능하다면 11월 12월 1월분의 근로기간만 소급받을 수 있나요?(3개월 동안 주 25시간 근무, 2월 10일 부터는 주2회 12시간 근무) 아니면 2월분의 근로기간도 소급받을 수 있나요?
(4) 근로계약서 날짜 조작에 대해 사장은 처벌받을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노동청에 어떤 증거를 가지고 신고하면 되나요?
(5)제가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한 것이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나요?(사장은 여러군데 물어보고 근로계약서와 동의서를 작성하자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 질문 번호에 맞게 하나하나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내용이 잘 이해가 가질 않네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소급적용 여부에 동의서가 있다고 하면 이에 대해 본인이 동의하신거 아닌지??
그게 아니라면 굳이 사장이 날짜를 바꿀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4대보험을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지연신고에 의한 이자율 적용의 보험료로서 부과되고, 고용보험의 경우, 지연신고에 의한 과태료는 있습니다.
3.3% 사업소득신고 취소신청의 경우, 취소신청에 의한 불성실가산세가 있는데,이 부분에 대한 회사와 근로자간의 협의는 있어야 할 것으로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업주가 체납한 보험료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니 임금체불 진정 등 넣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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