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을 든 직원을 해고하면 자영업자 입장에서 불이익이 있나요?
프랜차이즈 피자 집을 하는데
직원이 건강 때문에 좀 쉬겠다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고가 가능하냐고 물어보더라구요
일도 열심히 했고 무릎 쪽이 안 좋은 것도 아는데 혹시 이럴 경우 업주 입장에서 무슨 손해가 있나요?
직장 다닐때 신X계 같은 곳은 제가 예전에 실업급여 가능하냐고 물어보니 정책상 안된다고 한 걸로 기억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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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인상 등 일정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는 건강보험공단 또는 고용노동부 측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을 한 회사는 고용노동부 상시 점검 대상이 됩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은 고용유지지원사업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감소 등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실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가 행해진 회사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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