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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건강한낙타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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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7

보험 대리점 지점 총무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보험대리점 지점에서 총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달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할라고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보험업이 위험업종이고, 지점에서 고용한 총무다 보니 지점폐쇄가 아니면 실업급여를 신청을 못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그리고 제가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업종과는 상관없이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회사에 했을 때 원만한 합의가 안되면 퇴사 전에 노동부에 부당해고 신고를 해도 문제가 안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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