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입사원이 2025년 2월 3일 월요일에 입사할시 급여지급?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급여담당하고 있는데 2월에 신입사원이들어와서 급여산정 과정에서 2/3일부터 급여를 지급해야하는지 2월 한달 만기로 해서 급여를 지급해야하는건지 여쭙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월3일이 입사일이면 입사일부터의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1,2일의 임금을 지급하고 싶다면 지급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급여 산정 주기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보통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2월 1, 2일에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3일부터 계산해도 무방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