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 법인카드 사용분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병원 개인사업자 입니다. 직원이 법인카드로 회식비 사용하고, 회식비 사용분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현금을 사업용계좌에 입금하게 되면, 현금매출로 의심 받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입금해도 될까요?
계좌 입금시 보통예금/현금 회계처리 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병원 개인사업자 입니다. 직원이 법인카드로 회식비 사용하고, 회식비 사용분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현금을 사업용계좌에 입금하게 되면, 현금매출로 의심 받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입금해도 될까요?
계좌 입금시 보통예금/현금 회계처리 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