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연봉 총 수입이 36백만원입니다
상가 임대수익으로 매달 125만씩 연 15백만원인데
이번 세금이 1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다른 특별히 공제 될게 없는거 같은데 그냥 납부하는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단순히 수입금액(총 급여, 임대수입 등)의 합계만으로 산출되는 것은 아니며, 납세자 개개인마다 적용할 수 있는 공제항목과 금액이 다양하므로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추가납부세액 100만원이 정상적으로 산출된 금액인지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신고서를 확인하지 못하여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평균적인 내용 기재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간 총 소득에 대한 세금을 산출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이 진행되었을 것이므로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하든 추가세금은 부과되는 것이 정상이십니다.
다만, 세금계산을 어떤식으로 진행하였는지가 관건일 듯 싶습니다.
질문자님에 해당하는 경비율(단순/기준)로 계산하여 산출된 세액과 실제 부담한 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세액을 비교하시고
둘 중 적은금액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레 근로소득과 부동산 임대 사업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여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과 중간예납세액 등을 차감공제 후의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세 신고상의 내용이 적정하게 기재되었는 지 여부를 확인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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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소득으로 보아 해당 세금대로 납부하는 것은 크게 이상해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른 공제나 비용항목들이 없다면 그대로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