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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심심한호랑이161
심심한호랑이161

종합소득세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연봉 총 수입이 36백만원입니다

상가 임대수익으로 매달 125만씩 연 15백만원인데

이번 세금이 1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다른 특별히 공제 될게 없는거 같은데 그냥 납부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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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단순히 수입금액(총 급여, 임대수입 등)의 합계만으로 산출되는 것은 아니며, 납세자 개개인마다 적용할 수 있는 공제항목과 금액이 다양하므로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추가납부세액 100만원이 정상적으로 산출된 금액인지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신고서를 확인하지 못하여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평균적인 내용 기재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간 총 소득에 대한 세금을 산출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이 진행되었을 것이므로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하든 추가세금은 부과되는 것이 정상이십니다.

      다만, 세금계산을 어떤식으로 진행하였는지가 관건일 듯 싶습니다.

      질문자님에 해당하는 경비율(단순/기준)로 계산하여 산출된 세액과 실제 부담한 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세액을 비교하시고

      둘 중 적은금액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레 근로소득과 부동산 임대 사업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여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과 중간예납세액 등을 차감공제 후의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세 신고상의 내용이 적정하게 기재되었는 지 여부를 확인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소득으로 보아 해당 세금대로 납부하는 것은 크게 이상해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른 공제나 비용항목들이 없다면 그대로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