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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달이지난 판매건에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끊을수있나요?

구매하고 한참있다가 세금계산서가 필요해서 지난달에 구매한 곳에 찾아가서

세금계산서를 다시 끊어달라고 요청을하게되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해야하는 것입니다.

    허나 실무상 세무서에서 공급시기를 하나하나 확인할수 없어 공급시기를 지나서 발행하는 경우가 많이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하십니다.

    다만 구매일이 속한달의 다음달 10일을 넘긴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거래하신 업체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셔서 부가세 공제 및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