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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다람쥐117
멋쩍은다람쥐11722.08.09

경제자유구역법과 개발이익환수법 관련 질문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 9조의 8」, ①항에 따르면 '개발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여기서 ①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1조의 5(개발이익의 재투자)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10을 재투자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개발사업시행자는 100분의 10을 1.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산업ㆍ유통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2.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의 충당에 투자하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3조(부담률) 2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개발사업의 납부 의무자는 개발사업의 100분의 25를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중 우선하는 것이 있는지요?

2.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모두 적용하여 개발이익을 환수 한다면 중복 적용되는 것인지요?

3.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투자한 비용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 11조(개발비용의 산정) ①항의 2. 나. '납부 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계산되어 환수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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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어느 법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며 모두 적용됩니다.

    2. 중복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서로개별적으로 다른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3. 비용과 이익의 사용은 전혀 다른 개념이므로 서로 연결지어 보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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