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원치료목적으로 장기휴직이 가능한가요?
병원치료목적으로 장기휴직이 가능한가요?
특별한사유없이 몸이 피로가 누적되서 임의로 휴직을 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략 6개월정도 휴직이 가능할지 혹은 그런회사들이 많은지궁금해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휴직에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병가 또는 병휴직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한 병가 또는 병휴직은 보통 회사 사내 규정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에서는 보통 사내 규정으로 병가 또는 병휴직을 규정하고 있어서 이를 근거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작은 규모의 회사는 별도로 병가 또는 병휴직이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 사업주로부터 병가 또는 병휴직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 휴직을 허용하는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병원치료목적으로 장기휴직이 가능한가요?
특별한사유없이 몸이 피로가 누적되서 임의로 휴직을 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략 6개월정도 휴직이 가능할지 혹은 그런회사들이 많은지궁금해요
[답변]
휴직에 관해서 정한 취업규칙 등 사규를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휴직 승인 가능한 사유를 두기도 하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휴직 신청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 불승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하는 방법 및 유급휴직을 거부하는 경우 무급휴직을 제안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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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