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밀린 월세 세입자 고소 방법 알려주세요.
월세 90만원 미납했고
연락이 계속 안되길래
강제 개방을 했는데
집을 엉망으로 해놓고 도망갔더라구요?
방도 어질러져 있고
벽지도 찢어져 있고
화장실에 곰팡이 투성이에요
지금 알고 있는 건,
세입자 주민번호랑 핸드폰 번호인데
핸드폰은 걸면,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대요.
그리고 바로 끊어져요.
처음에 저만 차단했나 싶어서
다른 전화로 걸었는데도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다고 뜨고
바로 끊어지네요.
수신 정지가 된건지 뭔지 ....
아무튼 이 상황에서
신고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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