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죄로 신고당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이 합의금 300불러서 그냥 합의 안한다고 조사관님한테 검찰로 넘겨달라했습니다
추후 진행 상황이 어찌될까요?
상황을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문콕하고 도망가는거 붙잡아서 뭐라뭐라하다가 제가 어꺠를 밀음 -> 상대방이 폭행죄로 신고
이러는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 죄송하다는 말 한번도 들은적 없고
제가 중간에 그냥 가시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한테 몹쓸말까지하셨어요
추후 진행상황이 어찌될까요
조사관님은 합의를 한번더 중재해주는 곳에서 연락올거라했는데 합의 안할겁니다 전 이 사람한테 몇백 그 이상 주기 정말 싫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형사조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나 당사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진행이 어려울 것입니다. 단순 폭행죄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약식으로 기소하여 50만원 정도 벌금을 청구할 것이고,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리면 돈을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면 경찰단계에서는 수사관이 혐의 여부를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여부를 정하게 될 것입니다.
중재해주는 건 아마 형사조정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의사가 없다면 검찰단계에서도 혐의를 판단해 기소 여부(기소, 약식기소, 기소유예)를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