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충분히단순한포도
충분히단순한포도

알바로 1년근무시 퇴직금 못받나요 ?

내년 2025년 3월이면 1년이 채워집니다

3.3%를 공제하면서 알바로 근무를 했습니다

주5일로 매일 5시간식 근무를 했습니다

프리랜서 개념이라

3.3%를 제외하고 받는 거라면서

저는 퇴직금을 못받는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아시는분은 ㅜㅡ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면서 1년이상 일하다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실제 직원(근로자)라면 세금처리 3.3%를 하였어도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세금 처리 방식에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3.3% 사업소득을 공제하였더라도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인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프리랜서 계약이고 실질은 근로자라면 계약형식과 관계없이 퇴직금 청구대상이 되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내 지급되어야합니다. 실질이 근로자인지는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고정되는지, 기본급이 있는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등이 검토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의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1994.12.9 선고, 94다22859 판결).

     

    이에, 도급(업무위탁 등)은 '일의완성'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퇴직금, 연차휴가 등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