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이상하게 아파서 조퇴를 하거나 하루 결근을 하게 되면 다음 달 연차를 하나 빼 버리는데요 원래 이게 법적으로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임의로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퇴나 결근은 그대로 처리되어야 하고 임의로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퇴나 결근을 하였다고 근로자의 연차를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조퇴시간이나 결근일은 근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조퇴시간에 맞는 연차차감이 아닌 1일의 연차차감은 법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노동자라면 하루 결근을 하는 경우 다음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다만 조퇴한 경우는 뺄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에 발생하는 연차는 한달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하루 결근하여 회사에서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부분이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결근이 아닌 조퇴의 경우에는 연차발생이 정상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조퇴를 이유로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결근한 경우 회사가 그날을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보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퇴, 결근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공제하면 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결근이 있는 경우는 다음달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퇴는 연차가 발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조퇴를 하면,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만 공제해야 합니다.
연차 1개 8시간분을 뺄 수 없습니다.
결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오히려 근로자에게 좋은 것입니다.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그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근처리하면 주휴수당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