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자 연말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세무대리인입니다.
근로자 연말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로자와 실수령 급여 지급으로 근로 계약을 하여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및 4대보험을 전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그럼 연말정산 시 청년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대상 등 산출된 세금에서 사업주가 기납부한 세액 빼면 최종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 받을 세액이 발생되는데 이럴 경우 사업주가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받는걸까요? 아님 근로자가 납부 또는 환급 받는걸까요?
근로자는 본인 청년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으로 인하여 환급 받는 세액은 본인이 돌려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