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나이는 25살 이며
부모님과 다툼이 있어 집을 나와야될 상황이라 알아보고 있던 와중에 월세보단 전세가 더 저렴하다 하여 전세대출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일단 제 명의로 된건 하나도없으며 모든건 부모님 명의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에 근무중이며 6월 30일날 퇴사 예정인데
혹시 중소기업 청년전세대출을 받게 될 경우
6월 30일 이후에는 금리가 올라가나요?
또한 제가 집을 나와서 독립을 한다 하면 1인가구로 인정이 되나요?
중소기업 청년대출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창업시 지원해주는 정책으로 무주택자이면서 19~34세이며 군복무시 기간은 추가 연장됩니다. 연소득 3500만원이하이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출한도등은 개인 신용에 따라 다르며 비자발적 퇴직등 경우에 따라서 대출금리등 변동은 있을수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초계약기간 2년까지는 퇴사하시더라도 대출계약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즉 금리는 올라가지 않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