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지등기명의신탁에서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땅(토지)을 구입할때 큰아빠(아버지의 친형)와 합의하에 명의만 큰아빠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땅이 오래도록 팔리지않아 큰아버지가 암투병중이신데, 만약 큰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명의가 큰아버지이니 큰아버지 자식들에게 땅이 가게되는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땅 관련 이자는 여태 계속해서 아버지가 내오셨는데, 땅을 뺏기지않으려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 땅을 구매하고자하는 사람이 아직 없어서 매달 이자를 저희 아버지가 내고있는데 이자를 더이상 견디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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