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 손해보상 보상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시골 외길을 지나가다가 1차선인
밭에서 사용하는 검은천막을 도로가로질러 걷고있어서
어쩔까하다 지나가라하길래 지나갔는데
500m정도 갔는데 백미러에 천막일부가 제차 하부에 걸려서
딸려나온걸 알고 멈춰서 제거하고 그 옆에서 잠시 기다렸는데
천막이 훼손됐으니 8만원정도 보상해달라고 요구하고있습니다.
전액 다 보상해줘야하나요? 보상안해줘도 돼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과실로 파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나가라고 말을 하여 일부 과실이 있을 것으로 보여 일부 금액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안내에 따라 진행을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지나가라고 해서 지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본인에게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 혹은 전적인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사안입니다.
특히 본인이 멈춰서 있었거나 서행하는 데 먼저 통행하라고 한 경우라면 서행하여 통과한 경우 위와 같은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