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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

시골도로를주행하다 ㆍ타이어가파손되어서ᆢ

시골처가에가는중에 제차타이어앞부분이파스가나서 옆차선을같이달리던차에 타이어고무가튀어서 차량이파손되었는데 보험사에옆차량수리비를해달라고하면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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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해당 사고는 피보험 자동차(질문자님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로 볼수 있기에 대물 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속하기에 보험 접수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그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사비로 처리함이 보험료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타이어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사고로 해당사고에 있어 따이어는 보험처리가 안되나 그로 인한 사고는 대물로 처리가 되어 이는 보험처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