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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은 도로로 보이기에 지자체에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을 접수를 하면 해당 장소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곳인지 건물에서
관리하는 곳인지 확인을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장소는 황색 실선으로 기본적으로 주차가 금지된 장소이며 관리 부실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고 되더라도 작은 비율로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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