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 직장에 10년차 다니고 있는 직원입니다.
입사시 받았던 근무규정과는 다르게 규정이 바뀌었을 경우
(많이 달라짐) 직원은 그대로 받아드려야 하는걸까요? (통보식)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규정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적법한 변경 절차를 거쳤다면 개별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와 달리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규정이라는 게 취업규칙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취업규칙의 변경시 사용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시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개별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그 변경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무규정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보다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를 받지 않은 변경은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무규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취업규칙 규정된 근로조건 등에 관한 규정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이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