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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도마뱀97
행운의도마뱀9723.12.01

입사 후 한달 채우기전 퇴사했을 때 월급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신입으로 입사했는데, 1일에 첫 출근을 하고 1주인가 2주뒤에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기본급 2400+상여금 400이었습니다.

기본급 2400은 찾아보니까 최저보다 낮은거같고 입사 후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고 80프로 지급한다고 해서 고민끝에 16일 오후 2시쯤 퇴사의사를 말하고 집에 가라고 해서 집에왔습니다.

주 5일, 9-18 8시간 근무했는데 세후 얼마를 받아야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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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급여가 책정되었으므로 최저임금을 적용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2,010,580원*0.9/30일*16일"로 산정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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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시 월급의 일할 계산은 월급/그달의 총일수*재직일수(휴일포함)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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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까지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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