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일찍 퇴사를 원할때 권고사직으로 봐도되나요?
회사 내규로 한 달 전 퇴사 통보를 해야되는 규정이있어
말일까지 일을하기로 회사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잔여 연차가 10일정도 남아있는 상태고 잔여연차는 수당으로 받을생각이였습니다.
그런데 인수도 어느정도 됐고 신고건수도 다 처리가 되었다며 남은 일수는 연차 사용하여 한 달 근무한거로 회사측에서 통보해왔습니다.
저는 한 달 만근 근속후 잔여연차는 수당으로 받고 싶다 의사를 밝혔음에도 임금을 더 지급하기 싫다며 회사측에서 퇴사를 강요하는데
이것도 권고 사직으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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