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찍 퇴사를 원할때 권고사직으로 봐도되나요?
회사 내규로 한 달 전 퇴사 통보를 해야되는 규정이있어
말일까지 일을하기로 회사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잔여 연차가 10일정도 남아있는 상태고 잔여연차는 수당으로 받을생각이였습니다.
그런데 인수도 어느정도 됐고 신고건수도 다 처리가 되었다며 남은 일수는 연차 사용하여 한 달 근무한거로 회사측에서 통보해왔습니다.
저는 한 달 만근 근속후 잔여연차는 수당으로 받고 싶다 의사를 밝혔음에도 임금을 더 지급하기 싫다며 회사측에서 퇴사를 강요하는데
이것도 권고 사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퇴사희망일과 다른 날에 퇴사하기를 권고하여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였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원한 퇴사일자가 아닌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정하여 통보한다면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강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이 아닌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공제하거나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회사의 강요에 의해 나머지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강요하여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면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지만 회사는 인정하지 않을테니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하거나 그냥 버티는 것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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