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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청설모269
반듯한청설모26923.07.07

회사에서 일찍 퇴사를 원할때 권고사직으로 봐도되나요?

회사 내규로 한 달 전 퇴사 통보를 해야되는 규정이있어

말일까지 일을하기로 회사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잔여 연차가 10일정도 남아있는 상태고 잔여연차는 수당으로 받을생각이였습니다.

그런데 인수도 어느정도 됐고 신고건수도 다 처리가 되었다며 남은 일수는 연차 사용하여 한 달 근무한거로 회사측에서 통보해왔습니다.

저는 한 달 만근 근속후 잔여연차는 수당으로 받고 싶다 의사를 밝혔음에도 임금을 더 지급하기 싫다며 회사측에서 퇴사를 강요하는데

이것도 권고 사직으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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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퇴사희망일과 다른 날에 퇴사하기를 권고하여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였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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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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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원한 퇴사일자가 아닌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정하여 통보한다면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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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강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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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이 아닌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공제하거나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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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회사의 강요에 의해 나머지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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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강요하여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면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지만 회사는 인정하지 않을테니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하거나 그냥 버티는 것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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