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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초보질문러23.10.12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갱신기대권 문제 문의?

안녕하세요? 기간제 근로자 계약연장 및 만료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2년 11월 4일 1년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후 23년 11월 3일이 계약 만료예정인데 1년 연장에 대해 이야기를 사전에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금번 1년계약 만료시 갱신기대권 문제가 있을까요?

비슷한시기에 들어온 기간제 인원은 1년 연장예정입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서등 기간 연장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기간 만료후 계약 종료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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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갱신기대권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정됩니다. 단 1회의 근로계약으로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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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계약 연장에 대한 구두 확약이나 언급이 있었다면 갱신기대권 인정의 징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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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 후 계약 연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계약연장에 대한 규정이나 관행이 있었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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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만으로는 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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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들어온 다른 직원 1년 연장을 예약하고 있다면 귀하에게도 1년 연장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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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재계약을 할지 계약만료 통보를 할지는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근로계약 등에 별도 내용이 없고 사전에 재계약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판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보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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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1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 만료 시 구두상으로 또는 별도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명시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를 근거로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상기의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입니다.

    3.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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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갱신기대권의 근거를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의 계약갱신에 대한 신뢰관계의 형성에 두고 있는 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정도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는지 여부는 적어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요건과 결과간의 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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