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재계약을 할지 계약만료 통보를 할지는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근로계약 등에 별도 내용이 없고 사전에 재계약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판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보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