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갱신기대권 문제 문의?
안녕하세요? 기간제 근로자 계약연장 및 만료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2년 11월 4일 1년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후 23년 11월 3일이 계약 만료예정인데 1년 연장에 대해 이야기를 사전에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금번 1년계약 만료시 갱신기대권 문제가 있을까요?
비슷한시기에 들어온 기간제 인원은 1년 연장예정입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서등 기간 연장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기간 만료후 계약 종료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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